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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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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0021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A보훈병원은 2025. 2. 17.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방출성 골절 T7(절골술,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6급 2항 6108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5.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6108호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낙하산 강하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흉추 5~9번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흉추 5-6, 6-7, 7-8, 8-9번 4개 분절의 운동기능이 상실되었는바 이는 척추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 관계법령상 흉추부의 정상운동범위는 64도인데, 청구인은 21도 운동이 제한되어 정상 대비 32.8%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있어 ‘정상운동범위의 30% 이상 50% 미만’인 6급 1항 6105호 기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척추의 기능장애(운동제한)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채, 척추의 변형장애 기준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 6108호로 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20.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4. 23.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작성한 소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13. 6. 26.자 B보훈병원 신규신체검사 의사 소견서가) 상이처(질병명): 방출성 골절 T7(절골술,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나) 등급 및 상이정도: 6급 2항 6108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다) 소견: 경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보임라) 상이부위 확인내용- T7 bursting fx : op : C병원 2012. 9. 25. MRI상 약 40% 정도의 압박골절 소견 보임마)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T56, 89 PLF state with pedicle screw fixation(척추경 나사못 고정술)2) 2013. 10. 11.자 B보훈병원 재심신체검사 의사 소견서가) 상이처(질병명): 방출성 골절 T7(절골술,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나) 등급 및 상이정도: 6급 2항 610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다) 소견- 척추 골절(압박률 50% 이하)로 유합술 받은 자로 후유 신경증상이 없는 상태라) 상이부위 확인내용: T7 comp. Fx마)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T7 comp. Fx c PLIF T5, 6, 8, 9- T7 comp. Fx s cord comp3) 2025. 2. 17.자 A보훈병원 재판정신체검사 의사 소견서가) 상이처(질병명): 방출성 골절 T7(절골술,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나) 등급 및 상이정도 : 6급 2항 6108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다) 소견- Sx(-) T-series, T-CT 시행 후 판정하기로 함. 이전 6급 2항 판정 받은 자로 이전 소견과 변동사항 없음.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라) 수검자 제시한 자료- 2025. 2. 17. T-simple: s/p T5~9 fusion- 2025. 2. 19. T-CT: s/p T5~9 fusion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국군C병원 의무기록가) 2012. 9. 25.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진단명: T7 방출성 골절 및 후만변형 폐쇄성- 수술명: 고정술 동반한 척추골절의 후방정복술 및 T7 교정절골술나) 2012. 12. 26. 의무조사보고서- 현진단명: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흉추의 유합술 T5-9)2) A보훈병원 의무기록가) 2025. 2. 17.자 영상검사결과지- 검사명: T-Spine Oblique, Right / T-Spine AP & Lateral- [Finding] PIF(후측방유합술), T4-T9나) 2025. 2. 19.자 영상검사결과지- 검사명: CT Thoracic- [Finding], [Conclusion] PTIF, T5 to T9 for compressed T7 body.- [Recommandation] Control checks and other studies are recomm.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정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체간의 장애’와 관련하여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1항 6105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6107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하는데, 6급 1항 6105호의 장애내용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이고, 6급 2항 6107호의 장애내용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6급 2항 6108호의 장애내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하며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더불어 척추의 기능장애와 변형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3에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하고 있는데, 척추는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되 흉추부의 경우에는 11개 분절을 범위로 하여 운동가능영역은 64도이고, 각 분절의 표준운동각도는 ‘흉추5번-요추6번’은 4도, ‘흉추6번-요추7번’은 5도, ‘흉추7번-요추8번’,‘흉추8번-요추9번’은 각 6도이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군C병원에서 2012. 9. 25. ‘고정술 동반한 척추골절의 후방정복술 및 T7 교정절골술’을 받았고, B보훈병원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3. 6. 26.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척추의 변형장애 기준으로, 2013. 10. 11.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척추의 기능장애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평가하였다. 이후 A보훈병원은 2025. 2. 17.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척추의 변형장애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4. 23. 청구인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6108호로 심의·의결하였다.그러나 관계법령에서는 체간의 장애와 관련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며, 척추의 기능장애와 변형장애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 T56, 89 PLF state with pedicle screw fixation(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T5-9’부위의 운동기능은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평가는 척추의 기능장애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흉추부 정상운동범위인 64도 중 4개의 척추 분절(T5-6, 6-7, 7-8, 8-9)에 21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6급 1항 6105호의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 시 변형장애 기준만을 적용하여 6급 2항 6108호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5. 1.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1항으로 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