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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청구취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국토부 LH서울지부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하였음.
재결요지
사건명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98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OOOO. OO. 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에 소재한 전세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을 입주자로 하여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계약기간: OOOO. OO. O.~OOOO. OO. O.)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인은 OOOO. O. O. 피청구인 및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인이 전세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계약 유지가 불가함을 알리고, 이 사건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협조해달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 O. OO.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세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을 청구하였으나 OOOO. OO. OO.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되었고, OOOO. OO. OO. 이 사건 통보에 대해 또다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O. O. OO. 이 사건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OOOO. OO. OO.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