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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환매불가회신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환매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환매불가회신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19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 A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5. 5. 13.경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편입된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환매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 5. 21. 환매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5년 9월경 청구인들에게 `감리단과 B시가 협의한 결과 청구인들이 환매 동의한 토지는 진출입로여서 환매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5. 9.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환매 동의한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2.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환매를 요청한 토지는 여러 번지로 연결되는 공공의 성질을 가진 진입도로로서 환매될 경우 여러 필지의 진출입로가 단절될 수 있어 향후 진입도로 유지관리 기관인 B시와 협의 결과 환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의 증감 등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가 서로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행하는 사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들의 환매 신청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부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