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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3555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전립선암’에 대하여 OOOO. O. OO.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전립선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은 ‘6급 1항 5203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O.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 ‘6급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요실금이 심한 후유증으로 남아 이 사건 질병을 ‘5급’ 이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6급 1항 5203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 O. OO.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된 자로,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OOOO. O. OO.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질병 관련 A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리기록지(OOOO. OO. OO.): 전립선, 침 생검-선암종, GS 7(3+4)
○ 영상검사결과지(OOOO. OO. OO.): 골 전이 없음
○ 수술기록지(OOOO. O. O.): 수술명-로봇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절제술다. A보훈병원에서 OOOO. O. O.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전립선암으로 로봇보조하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시행상태’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5203호’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O.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이 사건 질병은 ‘6급 1항 5203호’로, 종합 ‘6급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5급 5202호’,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1항 5203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에 따르면, ‘5급 5202호’의 장애내용이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한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사람’, ‘6급 1항 5203호’의 장애내용이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한다), 사정관 또는 양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이 불가능한 사람, 정자 생산능력과 남성호르몬 생산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 5203호’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보훈병원에서 OOOO. O. O.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전립선암으로 로봇보조하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시행상태’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5203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O.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5급 5202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 5203호’, 종합 ‘6급 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