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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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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9.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34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가. 피청구인은 2021. 8. 17. 경쟁입찰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A건물 1층 99.66㎡(카페, 행정재산, 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 2021. 8. 20.부터 2024. 8. 19.까지 유상 사용허가(이하 ‘최초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최초 사용허가서 제2조제2항에는 ‘피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를 통해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14.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신청에 따라 2024. 8. 20.부터 2025. 8. 19.까지 사용허가를 갱신(이하 ‘이 사건 갱신’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갱신 허가서의 제2조(사용기간)에는 ‘사용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에 따라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초 사용허가서 제2조제2항의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단서 조항은 삭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7. 18.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추가 갱신(이하 ‘이 사건 추가 갱신’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9. 이 사건 추가 갱신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르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미 1회 이 사건 갱신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추가 갱신은 불가함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갱신을 하면서 추가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3)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제4조, 제7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처분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갱신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직접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2)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추가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지만, ①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으로 보이고, ② 더욱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갱신을 할 때 갱신된 사용기간의 근거를 「국유재산법」 제35조로 명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변경된 갱신 조건에 동의하고 1년간 영업을 계속해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신뢰가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따라서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을 이유로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