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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833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2023. 7. 5. ~ 2028. 7. 4.)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3. 1. 7. 퇴근 후 지인의 고민을 듣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하였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청구인은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각 대리기사 호출이 어려워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음 날 00:45경 행인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차량에서 내려 확인 중 행인이 일부러 차에 접근한 것으로 오해하여 행인과 언쟁을 벌였다. 청구인은 귀가 후 불안한 마음에 소주 반병을 더 마셨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 접촉사고가 초기에는 뺑소니로 접수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를 한 상황이다,나. 청구인은 현재 식당을 운영하며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는바, 청구인의 업무 및 어머니의 정기진료 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3.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54조, 제82조, 제83조,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청결격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 8. ‘음주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 7. 5.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은 5년(2023. 7. 5. ~ 2028. 7. 4.)으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등이 있다.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제3호가목),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기간을 부여받고 그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