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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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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A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92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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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이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5호(국립 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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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을 수신자로 하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A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운전기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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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건으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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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지급한 회원증을 지부 단체여행 할인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된 건 외에는 부당 사용된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안장대상심의결과 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공상군경 3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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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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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심사 시 확인된 고인의 판결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A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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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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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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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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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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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주요 내용 발췌):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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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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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A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A회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회원증 1장을 자격이 없는 운전기사에게 교부하였고, 공모한 운전기사는 본인의 증명사진과 주민번호 등을 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음. 또한 고인은 운전기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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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고인의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위조하였음다.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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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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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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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의 안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에 의의를 두고 있고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유공자의 다른 유족들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립묘지법 제1조에 따르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며,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 안장대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안장 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죄질 등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범죄 등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여부,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사면·복권 여부 등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판단1)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②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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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러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