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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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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3.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448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외국인)은 2024. 5. 31.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생계유지능력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2025. 6. 13.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2023년 총 가계소득은 8,927만 3,824원이어서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소득기준(8,810만 2,000원)을 충족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25년에 심사하면서 청구인의 2024년 가계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자체의 소득감소가 아니라 청구인 배우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신청은 민원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31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영주자격변경 심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9. 7.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24.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에 따른 청구인의 2023년 근로소득은 7,398만 9,590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2023년 근로소득은 1,528만 4,234원으로 총 8,927만 3,824원이다. 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에 따른 청구인의 2024년 근로소득은 7,368만 7,410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2024년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영주(F-5)자격 부여 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판단에 관한 소득 심사기준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2025.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영주자격변경 심사보고서 중에서 생계유지 요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영주자격변경 심사보고서(F-2-7 → F-5-16) 바. 피청구인은 2025. 6. 13. 청구인에게 ‘생계유지능력 요건 미충족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제1호),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제2호)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르면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2호, 제31조의2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범위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2호) 등이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나. 판단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영주(F-5)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국적 취득과 유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의 구비는 다른 체류자격보다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중 하나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의 소득 심사기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연간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일반 영주자(F-5)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러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합산금액은 8,927만원(피청구인은 8,556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단순 오기에 해당함)으로 위 기준(2022년 기준 1인당 GNI 4,248만원의 2배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2024년 소득은 7,368만원으로 해당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