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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청구 취지피청구인이 2025. 7. 24.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271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7. 10.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7. 24.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 누나가 조카를 봐줄 수 없는 사정으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외국인)은 2025. 3. 12.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5. 6. 10.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1회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불허사유: 출국기한연장 상한기간을 이미 도달하여 금번의 연장신청을 불허함- 출국기한: 2025. 8. 7.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판단관련 법령에 따르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전제로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인데, 연장기간 중 신청인은 기한 내에 출국할 의무만 지게 될 뿐, 다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카 양육을 체류기간 연장사유로 주장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전염병,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등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의 사정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