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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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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328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농업경영체(이하 ‘이 사건 농업경영체’라 한다)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자로 2025. 5.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A를 이 사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여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19.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의2, 제29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2조, 별표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제4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제30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등록정보의 변경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2)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제2제1항·제3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정보의 등록기준은 농업인의 경우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제1항),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3항).3) 농어업경영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시행령 제2조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권한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두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경영지원팀장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무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한다.5)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3호, 2024. 10. 10. 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제4호),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제6호) 등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1) 살피건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2)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등록 및 변경등록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인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개별법에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재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권한을 재위임하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장에게 분장하고, 지원 내에서 사무소의 소관사무를 구분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 및 그 소관업무를 구분하는 규정일 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8조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9. 19. 청구인에게 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