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 . ○ .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432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 . ○ .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5. ○ . ○ .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 . ○ . 청구인에게 ‘D-2 기간연장 허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법률도 잘 알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제9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수료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 . ○ .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 ○ 대학교총장이 2025. ○ . ○ . 발급한 수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9. 1. ○ ○ 대학교 ○ 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2020 . ○ . ○ . 해당과정을 수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9. 2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청구인에게 ‘D-2 기간연장 허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의 연장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4)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중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르면 박사과정의 총 체류기간 상한은 입학일 기준 최대 8년(단, 2년제는 최대 7년), 수료일 기준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①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D-2, 박사과정) 체류자격의 경우 입학일 기준 최대 7년(2년제)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2018. 9. 1. ○ ○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청구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용 상한기간인 7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국 후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오인을 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