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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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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대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6.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331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21.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 중 ‘적응장애 악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5. 5.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병역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으로 건강하게 입대하였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선임병과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따돌림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잘못된 조치로 인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24. 육군에 입대하여 2022. 1. 21. 의병전역한 육군일병으로 2024. 10. 21.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4. 12. 1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21년’, 상이원인이 ‘복무 중’, 최초질병·부상명이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A부대장이 작성한 2022. 1. 6.자 발병경위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병명: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2) 발병원인 및 경위: 자대 전입(2021. 7. 15.) 후 생활관 동기들과 마찰이 잦았음. 생활관에서 비속어 사용, 병영생활 임무분담제 미실시 등 이기적인 행동 지속, 상황 개선을 위해 수차례 교육, 면담, 중재 등을 했지만 행동의 개선 및 반성의 기미가 없었음.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관 및 중대에서 전우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고, 2021. 11. 22. 휴가간 민간병원(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결과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 및 치료, 2021. 11. 17. 휴가 복귀 후 기존 3중대 인원들과의 접촉 최소화, 불안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속/보직 변경 후 생활하던 중 지속적으로 적응장애 증세 및 불안증세가 식별되어 2021. 12. 21. 국군C병원 진료, 군의관 진료 결과 적응장애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 적응 어려우며, 사고위험성 있어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경과 관찰 요한다고 함. 구리병원의 입원병실 부족으로 민간병원 위탁진료서 발급받아 민간병원 재입원/치료 중임3) 질병·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무라.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간병원 및 군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1. 12. 6.자 B병원(경기도 D시 소재) 퇴원요약지가) 최종진단명: <주> 적응장애나) 현병력- 정신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로, 내원 1개월 전부터 심화된 불안, 불면, 식욕감소, 죄책감, 무가치감, 자살사고로 환모와 함께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중략) 환자는 군 입대 후 첫 2~3개월간은 군대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했다고 하나, 사소한 일로 욱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환자는 동기들이 문을 닫지 않고 열고 나가는 등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분 나쁘거나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훈련소 동기들이나 생활관 동기들에게 ‘일 똑바로 하자’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며, 자신이 생활관의 사람들을 모두 깨우고 상사가 자신의 일을 나눠하지 않자 군대 상사에게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반씩 나눠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환자의 생활관 동기들은 점차 환자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략)2) 2021. 12. 21.자 국군C병원 외래초진기록지가) 주소: 군 부적응, 우울, 불안, 초조, 자살사고나) 현병력- 정신과적 과거력 부인, 최근 민간병원 입원 시행 중- 군 입대 후 첫 2~3개월은 비교적 잘 적응, 사소한 일로 욱하는 경우가 많았음2021년 10월경부터 부적응 심해졌고 훈련을 계속 빠지며 꾀병을 부린다는 등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함.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황발작, 불안 느끼며 형을 계속 깨우며 누군가가 주위에 있다, 누가 수군거리는 것 같다는 환청 의심행동도 나타남- 2021년 11월 민간병원 내원, 휴가간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군 이야기에 집착, 동요를 보이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안해 함, 11. 22. 입원~12. 6. 퇴원, 종합심리검사 등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 졸립고 일상이 무기력하다고 느낀다고 함, 일과는 다 열외된 상황- 진단명: 적응장애3) 2025. 2. 10.자 E병원(경기도 D시 소재) 소견서가) 병명(추정진단): 편집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나) 향후 치료의견- 상기 임상 진단으로 금일 본원 초진 시행한 분입니다. 2~3년 투약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군 입대 중 환청, 불안, 공포를 호소하였던 병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우 심한 불안, 자살 사고를 보여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4) 2025. 4. 23.자 F병원(경기도 D시 소재) 소견서가) 질병명: 편집조현병나) 입원기간: 2025. 2. 10.~2025. 4. 23.다) 내용: 상기 환자, 약 2~3년 전부터 불안감, 대인관계 부적응 등 증상 있었으며, 수개월 전부터 환청, 피해망상, 불안 및 초조감, 음성증상 심해져 본원에서 상기 진단하 입원치료 시행함. 증상은 호전경과이나 주기적인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 필요함.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청구인의 이전 심의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1. 17. G부대에 청구인과 관련한 사고조사보고서, 가해자 관련 징계처분서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G부대장은 2022. 11. 30. ‘관련자료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5. 13.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1) 신청인의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진료 및 입원기록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정신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두부부위 특이 외상력도 확인할 수 없어,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2) 신청인이 진술하는 발병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G부대에 자료 요청한 결과, ‘관련자료 없음’으로 회신(2022. 11. 30.)되었고, A부대 발병경위서(2022. 1. 6.) 및 의무기록에서 가혹행위 등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질병·부상과 공무(교육훈련, 직무수행, 부대활동 등)의 연관성 : 무’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감내하지 못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되지 않고, 군 병원의 진료 미진이나 치료 지연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전 심의 및 행정심판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예우를 받는다.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①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전 심의 당시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에게 청구인과 관련한 사고조사보고서, 가해자 관련 징계처분서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 없음’으로 회신되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과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육군 A부대장의 2022. 1. 6.자 발병경위서 및 군 복무기간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