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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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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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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791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5. 17. 피청구인에게 ‘요양심사실(조사부, 지원부 등) 모든 조직원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직원 이름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2025. 6. 17. 청구인에게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25.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10. 27.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2025. 9. 7.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000256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명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첨부된 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25. 9. 18. 청구인에게 직원 실명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2025. 9. 18. 청구인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