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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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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8. 청구인에게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778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96년생, A 국적, 남)은 2018. 6. 21. D-4(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9. 2. 28. D-2(유학)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2023. 9. 27. 체류자격 연장허가가 불허된 자로, 2025. 4. 10. 피청구인에게 ‘유학 및 결혼을 위해 A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청구인과 가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9. 8.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A에서 유학자금 등을 빌렸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청구인 및 A에 있는 가족에게 수시로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A 현지 경찰은 청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채권자의 독촉과 협박, A 경찰의 무대응으로 인해 청구인은 귀국 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제1호, 제8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6호4. 인정사실피청구인은 2025. 7. 9. 청구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난민법」 제8조, 제1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청구인은 A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채권자는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수시로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A 현지 경찰은 청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바, 채권자의 독촉과 협박, A 경찰의 무대응으로 인해 청구인은 A에 귀국 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받게 된 위협’이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A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경험은 없어 보이고, A에 돌아가더라도 위와 같은 위협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