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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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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8. 청구인에게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780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97년생, A 국적, 여)은 2022. 12. 22. 대한민국에 입국 후 D-4(일반연수) 자격으로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2023. 7. 24. F-3(동반)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2023. 10. 19. 체류자격 연장허가가 불허된 자로, 2025. 4. 10. 피청구인에게 ‘가족결합’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9.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없고 가족결합을 위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도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배우자는 A에서 결혼 비용 등을 빌렸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A 현지 경찰은 청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청구인이 A로 돌아갈 경우 채권자의 위협과 독촉이 계속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상태에 있고, 청구인 부부와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인도적 위협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제1호, 제8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6호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5. 7. 9.자 면접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7. 9. 청구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나.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A 국적의 남성(1996년생)이며, 2025. 4. 10. 피청구인에게 ‘유학 및 결혼을 위해 A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청구인과 가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8.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난민법」 제8조, 제1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청구인은 배우자가 A에서 결혼비용 등을 빌렸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으며, A로 돌아갈 경우 채권자의 위협과 독촉이 계속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상태에 있는바, 청구인 부부와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A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가족결합을 사유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달리 청구인을 독자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