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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8.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584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로 등록되었다가 2025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8. 8.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 경력이 남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범죄사실에만 초점을 두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고인의 사고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반사회적인 범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고인은 사고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평생을 참회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던바, 이는 273인의 탄원서가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탄원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가 2025년에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다.
나. B지방법원은 1976. 7. 30. 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형량은 확정되었다.
다. C형사지방법원은 1980. 7. 25. 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형량은 확정되었다.
라. B지방법원은 1988. 10. 18. 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을 선고하였고, 위 형량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음 -1) 진술서 및 탄원서- 가족진술서- A교회 담임목사 김
○
○ 외 2인의 탄원서 및 237인의 탄원 연명부2) 통계 및 학술자료- 통계자료: e-나라지표상 교통사고 현황(1976년∼1988년) 추이 등- 학술자료: 문승라, “도로교통문화의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의 개선 과제”, 한국도로학회 제17권제1호(2015년 3월호)3) 의무기록지- A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등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되,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만,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등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3)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의 범죄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수인이 서명한 탄원 명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