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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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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24. 청구인에게 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간을 2026. 3. 10. 이후로 변경하고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7280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25. 10. 24.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등에 따라 4개월(2025. 11. 10. ~ 2026. 3. 9.)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고, 불법으로 고용된 인원도 1~2명으로 소수였으며, 조직적·상습적 고용이 아닌 단순 실수 또는 하도급 업체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발생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매우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2026년 1분기 주요 입찰 참여가 전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영업 손실을 넘어 회사 존립에 위협을 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처분 기간을 2026. 3. 10. 이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을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을 4개월에서 최소 2개월 또는 3개월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3.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의2출입국관리법 제1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설사업자 현황 통보(법무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10. 등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법무부장관은 2025. 7.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설사업자 현황을 통보하였다.- 다 음 -
※ 통보자료는 통고처분 이행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25. 10. 24.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3의2 제2호바목에 따르면,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1회 위반 시 1개월이다.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자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1) 이 사건 처분의 기간(효력일)변경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 통보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3의2에 따르면 달리 처분청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 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기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2024. 1. 9., 2024. 1. 25., 2024. 5. 3., 2024. 11. 6. 법무부로부터 각각 통고처분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3의2 제2호바목에 따르면,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1회 위반 시 1개월이다. 따라서, 4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총 4개월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그 각 호가 정한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피청구인은 반드시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제한 기간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을 감경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효력일)변경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효력일)변경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