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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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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71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5. 7. 피청구인에 대하여 방문동거 사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함’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초청받은 방문동거 사증의 초청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피청구인이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사증신청은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모든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2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법 제7조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제8조제2항),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 나. 판단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또는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