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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592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3. 2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유학(D-2) 및 구직(D-10) 체류자격을 거쳐 2024. 8. 14. 재차 유학(D-2, 만료일은 2025. 9. 3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을 했다는 이유로 2025. 10.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8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범죄에 따른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선고받은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으므로 ‘체류부적절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2017. 3. 2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격을 거쳐 2024. 8. 14. 유학(D-2, 만료일은 2025. 9. 30.)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는 2025. 12. 31.까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체류 중이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8. 4. 27. ‘청구인 및 피의자들은 2017. 12. 2. OO에 있는 인형뽑기 가게(2곳)에서 기계 배출구에 손을 집어 넣어 인형 등을 강제로 잡아당겨 빼낸 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동 처분 이후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엄중경고를 하였다다. 대구지방법원 OO지원은 2024. 9. 26. 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납부: 같은 해 10. 21.)하였고, 동 판결은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동 판결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피고인은 2024. 3. 24. 22:50경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주차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라. 피청구인은 2025. 10. 2. 청구인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 및 이 사건 처분인 출국명령(출국기한: 같은 해 10. 31.)을 하였다.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음2) 과거범법사항으로 2018. 4. 27. 대구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특수절도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았음3) 청구인은 B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 졸업 및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국내 체류자격을 요청하지만, 청구인은 과거 술에 취하여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절취하여 2018. 5. 28. 엄중경고를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금번 음주운전으로 출국조치 기준의 2배가 되는 벌금 600만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함4) 국내에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나 사범심사 결정 담당자의 ‘본인의 국내 가족이 있다면 말해보라’는 질문에 통역인이 도와주어야 이해하는 등 국내에서 어학연수, 학사과정을 모두 수료,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OOO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다가 OOO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으로 전공하는 등 전공간 상호연관성이 없어 반드시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업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출국 후 1년 뒤 재입국하여 석사과정 수료가 가능한 점, 합법 체류 중에 심사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국명령하고, 입국규제함이 타당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동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데,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죄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및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출국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서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주권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