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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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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OO. 청구인에게 한 수익사업 관련 지급한 용역비(집행액 6**,***,***원)에 대한 보전 처분계획을 마련하라는 등의 통보처분과 현 사무국장 OOO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등의 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335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A여자중학교·고등학교 및 A여자대학 등 여러 교육기관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O.부터 4. O.까지 청구인에 대해 감사(사안조사)를 실시하고, 2025. 2. OO. 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의 형식으로 알렸는데, 그 통보 중 지적사항인 ‘학교법인 수익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피청구인은 2025. 2. OO. 청구인에게 위 지적사항과 함께, 그와 관련하여 ‘
① 청구인은 동 수익사업 관련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전계획(집행액 6억 *,***만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통보 1’이라 한다), 전 사무국장 최OO, 전OO, 김OO은 학교법인 수익사업 추진 부적정 등 관련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람들이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니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총장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바라고, ‘
② 현 사무국장 OOO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적정하게 법인 업무를 처리한 내용을 통보하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바람(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통보 2’라 한다)이라는 처분 사항을 통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감사통보 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선정 및 교육부 보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사업시행자로서 학교법인의 적격 여부 확인의무 소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모호했던 사항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법률검토 등을 위임하였던바, 전문업체가 청구인에게 충분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감사통보 2와 관련하여 현 사무국장 OOO는 2014. 1. O. 청구인 법인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심의·의결한 감사 관련 사업추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2016. 8. OO.까지 홍보실장으로서 대외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OOO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감사통보 2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제1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등 참조).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2항), 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3)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479호, 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감사규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그 감사결과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경고·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의뢰 등 각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중 ‘통보’의 기준은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징계 또는 문책, 시정, 경고·주의, 개선)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제2항).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통보 1·2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감사통보 1·2는 이 사건 감사규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시정 등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청구인이 통보받은 내용대로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그 통보 내용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이 사건 감사통보 1·2는 단순히 피청구인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개선을 하도록 지도하거나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