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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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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 . ○ .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485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 . ○ . 단기일반(C-3-1, 15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23. ○ . ○ .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 . ○ .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고향마을의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 . ○ . 단기일반(C-3-1, 15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23. ○ . ○ .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7. 청구인을 대상으로 난민 면접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 면접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음 -1)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인임2) 2022. 9. 25. 청구인이 기독교 전도 활동할 때 5명 정도의 힌두교 사람들이 뒤에서 몽둥이로 청구인을 때렸음. 이후 힌두교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다음날 수도인 카트만두에 갔음3) 청구인을 폭행한 사람들은 고향마을에서 청구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힌두교를 깊이 믿는 사람들임4) 카트만두에서 거주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큰 도시라 돈이 많이 들어 이주하기에는 어렵지만 한국은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나음5) 한국에서는 교회에 많이 가지 못하고 봉사나 전도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음6) 가족들은 교회에 다닐 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없음다. 피청구인은 2025. 8. 13.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난민불인정사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고향에 파견되어 기독교 전도 활동을 하다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국으로 도피해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가족들의 종교, 청구인의 개종여부, 청구인을 위협했다는 힌두교인 수, 대한민국 비자발급 및 도피경위 등 난민신청 사유 전반에 관하여 난민신청서 제출 시와 면접 시 진술이 상이한 점2) 특정지역 힌두교인의 위협을 피해 본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물가가 비싸고 돈이 필요해서 귀국할 수 없다고 하는 점3)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기독교인으로서 힌두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인 간의 갈등으로 보이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의 이러한 사항은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이고,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특정 지역 힌두교인의 위협을 피해 카트만두로 이주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⑤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