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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정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25. 8. 25.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정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511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A운수(주)는 2025. 8. 1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들(총 60명)의 고용종료일을 2024. 8. 1.에서 2024. 8. 21.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5. A운수(주)에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종료일을 신청한대로 정정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정정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2025년도 B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공고에서 과거 5년간 90일 이상 운전 공백이 있는 자는 면허를 받기 어렵게 되자, A운수(주) 소속 운수 종사자들이 근무기간을 부정하게 정정한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들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엄격히 조사하여 정정해 달라.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 관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51호) 제65조의2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피보험자·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정보 내용 정정 신청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의4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심판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정통지는 A운수(주)가 소속 근로자 고용정보 내용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제출 서류를 확인 후 고용정보를 정정처리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이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A운수(주)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정통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통지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