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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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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주문 1과 같다.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이상으로 결정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8743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인 ‘좌측 정중 신경마비, 좌측 장무지 굴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12. 1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 재결(2024-1778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이하 '이전 인용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4. 2. 다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5년 5월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6급 2항’을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24. 5. 17.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상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으로 다른 손가락과의 협응운동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등 관절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상이부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종전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받았고, 그 사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어떠한 상태 변화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인용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지 않고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인용재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을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전 인용 재결의 취지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각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다시 등급판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보완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상이등급구분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행정심판의 기속력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급 2항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3. 3. 13. 범죄경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2. 10.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A보훈병원은 2024. 1.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손: 엄지손가락 지관절 굴곡 신전 불가, 둘째손가락 원위지관절 신전 구축, 좌측 정중신경 감각둔화 및 감각 변화(정중신경 부분마비)’라는 소견을 근거로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2. 29.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B병원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였는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4. 5. 17.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병명: (주)긴엄지굽힌근 파열, (부)정중 신경병증나)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장무지굴근(FPL) 파열이 확인됨. 정중신경은 편평화(flattening) 소견 보임. 수상 부위의 활액막염 및 결절종 관찰됨.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근 파열(FPL 파열)로 능동 운동이 불가함다) 장해 내용 및 상태: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으로 다른 손가락과의 협응운동 제한이 있음(OK 동작하지 못함), 완관절 부위 통증이 있음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 등에 대해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문의는 2024. 6. 4. ‘근전도검사 소견은 비정상 소견은 없으며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음. 무지의 운동범위만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7. 24. ‘근전도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 없고, 영상자료 확인 결과 한 손 엄지손가락의 2개 이상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될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8. 7.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종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4. 12. 27. 인용 재결을 하였는데, 재결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B병원의 의무기록 및 소견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종전 처분 전에 제출된 의무기록가) 2024. 4. 16.자 전기진단학적 보고서(신경전도검사)- 좌측 정중신경병증의 명확한 전기진단학적 증거 없음나) 2024. 5. 10.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좌측 손 MRI)- ① 정중신경의 국소적 편평화 및 신호강도 증가, 굴근지지띠 비후, 정중신경 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의심, ② 셋째손가락 중수지관절 천지굴근 건막에 작은 낭성 종괴, 둘째·셋째손가락 근위지관절 천지굴근 건막에 작은 낭성 종괴, 셋째손가락 시상대에 작은 낭종성 병변; 다발국소적 건막의 결절종, ③ 둘째~다섯째손가락의 천직굴근건에 미세한 활액막염, 넷째손가락 천지굴근건 주위 충양근의 국소적 비후 및 신호강도 증가, 부분파열 및 염좌 의심, 단요측수근신근 및 장지굴근건의 미세한 활액막염, 척측수근신근건의 만성 건막염 및 건병증, ④ 요수근관절의 장측에 다방성 낭성 종괴, ⑤ 피질하 골낭종 또는 삼각골의 골내 결절, ⑥ 수장건막의 국소적 비후, ⑦ 장무지굴근(FPL)이 수근관 부위부터 보이지 않고, stump는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부위까지 후인되어 있음다) 2024. 5. 17.자 장애소견서- 좌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능동): 신전 0, 굴곡 02) 이전 인용 재결 후 추가 제출된 의무기록가) 2025. 2. 24.자 장애소견서- 좌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범위(수동): 신전 0, 굴곡 60-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범위(수동): 신전 0, 굴곡 80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4. 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며,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은 ‘7급 7312호’에 해당하고, ‘7급 731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腱)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되,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움직임 제한이 있는바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관계법령상 이 사건 상이의 장애 측정방법에서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腱)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4. 2. ‘좌측 제1수지 2개 이상 관절에서 2분의 1 이상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B병원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2024. 5. 17.)상 ‘MRI 검사: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근 파열(FPL 파열)로 능동 운동이 불가함, 장해 내용 및 상태: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으로 다른 손가락과의 협응운동 제한이 있음(OK 동작하지 못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같은 병원 2024. 5. 17.자 장애소견서와 2025. 2. 24.자 장애소견서를 비교하면 이 사건 상이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한 청구인의 이전 인용 재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운동범위뿐만 아니라 능동적 운동범위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후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수동적,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모두 측정한 후 각 관절의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재처분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 또는 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25. 4. 28.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