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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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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37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47년생)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양쪽 청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5.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9.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포수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사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당시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신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 포병으로 참전하였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5.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최초 질병·부상명은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었다.
라.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A보훈병원의 2009. 7. 30.자 진단서상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포수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투 또는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최초 질병·부상명이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의무기록도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어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군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월남전 참전 당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전투 또는 군 직무수행 등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서울보훈병원 진단서(2009. 7. 30.)상 청구인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미 전역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