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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5024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2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5. 2. 7.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1.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지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로부터 반복적인 협박과 물리적인 위협을 겪었으며, 귀국할 경우 신체적 위해를 입는 등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면접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사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9. 2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5. 2. 7.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29.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을 하였고, 동 면접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음 -1)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대학생 자취방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익을 얻고자 사채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으나 상환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위협과 폭행을 당하였고,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음2) 청구인은 채권자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은 반환되었고 상대방은 벌금을 내게 되었음3)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출국할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2025. 1. 15.에서 2025. 1. 27.까지 국적국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위협은 없었음4) 청구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를 들어 어떠한 문제나 위협을 겪지 않았음다. 피청구인은 2025. 9. 11.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5.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채무 미상환에 따른 협박과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국적국에서 출입국할 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이유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