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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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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14.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191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7.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9. 26. 피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14. ‘구직(D-10) 자격변경 점수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체류자로 구직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내 학사학위 소지자로 총 78점을 취득하였으므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은 총 80점을 취득해야 한다며 국내 계속체류자와 출국 후 입국한 체류자의 점수를 차등적용하여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9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96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9. 1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8. 29.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23. 8. 2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각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4. 8. 19. 완전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2025. 9. 26. 피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14. ‘구직(D-10) 자격변경 점수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구직(D-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가목),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으로 되어 있다.3)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은 점수제를 적용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가나, 나이지리아, 몽골, 인도, 중국 등 21개 국가)의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은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80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점수항목은 기본항목(연령, 최종학력), 선택항목(취업경력, 국내유학, 국내연수, 한국어능력), 가점(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등)과 감점(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배분된다. 나. 판단1)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허가권자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일반구직(D-10-1)은 청구인처럼 ㅇㅇ 국적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점수제를 적용하고,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의 점수요건은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80점 이상일 때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데, 청구인은 총 78점을 득점하여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의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