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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청구인에게 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16703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9. 청구인이 운전 중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상황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2025. 9.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행정청의 과태 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하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