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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77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화훼업과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인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5. 5. 8. 청구인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창고 임대업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1. 청구인과 위 수용재결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계약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30조, 제5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받을 수 있는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