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0.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481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남)은 2025년 5월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2025. 9. 1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과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이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부분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로서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중 난민인정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본국의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난민신청 시기 등 단편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난민업무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5.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체류기간 만료일자: 2025. 10. 15.) 중이다. 나. 개인사업주 B는 2025. 8. 12. C출입국·외국인사무소 D출장소장에게 ‘청구인이 2025. 8. 8.부터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이라는 이유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를 하였다. 다. C출입국·외국인사무소 D출장소장은 무단이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5. 8. 25. 청구인에게 2025. 9. 9. 10:00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위 D출장소장은 2025. 9. 10. 청구인에게 2025. 9. 25.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9. 1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과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로서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에는 난민신청자(G-1-5) 중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은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 유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리기준은 체류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고 난민인정 절차 종료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난민심사, 이의신청,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출국기한 유예가능)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나. 판단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5. 5. 15.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5. 8. 8.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2025. 10. 15.)이 얼마남지 않은 2025. 9. 1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과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난민인정 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상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인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피청구인은 난민인정절차 종료 시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적인 국가행정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