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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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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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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23년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2023년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8104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8. 1. `2023년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2023년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을 신청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가 없는바 2024. 11. 30.까지 청구인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4. 11. 30.까지 청구인의 취업 여부 미확인으로 이 사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5. 6. 2. 피청구인에게 ‘중소·중견기업 재직 이력이 없어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나, 군입대로 인한 재직기간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A재단 누리집 온라인 고객 상담 코너에 신청했으며, 피청구인은 2025.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의무종사 유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4. 11. 30.까지 실제 근로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정보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부적격하므로 이 사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았음을 안내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6.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5. 6. 4.’로 기재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장려금 지급 기준 중 `취업요건'을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청구인은 2023. 12. B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는 2026. 4.에 입사 예정이므로 `취업요건'을 실질적으로는 충족하고 있다는 점, 국방의 의무 수행이라는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 6. 4.자 이 사건 회신을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거부처분의 취소와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질의에 대한 안내로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