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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0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 OO. O.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상이 관련 수술한 상태로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를 상회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에서 OOOO. OO. O.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뚜렷한 동요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경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다.
나. A보훈병원의 영상검사결과지(OOOO. OO. O., 좌측 무릎 X-ray/전방 무릎 스트레스)에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좌측 전방 전위 검사 양성’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 운동범위검사결과지(OOOO. O. OO.., 좌측 슬관절)에는 ‘15-100’(정상범위 0-150)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영상자료상 상이처로 인한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 없으며, 이로 인해 4분의 1이상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될만한 요인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그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방사선 사진상 뚜렷한 동요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경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고, 위 병원에서 OOOO. O. O. 청구인의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15-100’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 없으며, 이로 인해 4분의 1이상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관계법령상 운동가능영역의 경우 관절강직의 정도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훈병원의 운동범위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