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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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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故) 김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다섯째 자녀로서, 고인의 배우자인 추OO이 고인의 선순위유족으로 보훈급여금을 받던 중 2022. 2. 00. 사망하였다. 이후 고인의 둘째 자녀 김OO이 2024. 3. 0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00. 고인의 자녀들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00. 피청구인에게 주로 부양 인정 신청을 하였고, 고인의 둘째 자녀 김OO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00.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심의의뢰를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9. 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4. 9. 00.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되었고, 선순위유족 지정 규정에 따라 고인의 둘째 자녀 김OO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자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 11. 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0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5. 3. 00.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74조의1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첫째 자녀(1녀) 김OO(1947년생, 2018년 사망)둘째 자녀(1남) 김OO(1948년생)셋째 자녀(2남) 김OO(1950년생)넷째 자녀(2녀) 김OO(1951년생)다섯째 자녀(3남) 김OO(청구인, 1953년생)나. A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4. 5. 00.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3. 00.부터 1989. 4. 0.까지 근해 및 원양선박에 기관사로 승선하였던 경력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급여내역서 및 고인의 계좌(B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매월 청구인의 급여(약 400,000원 ~ 500,000원)가 입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4. 11. 00. 발급한 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1982. 9.부터 1991. 7.까지 직장가입자(C버스운송사업조합)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1993. 7.부터 2000. 7.까지는 청구인 배우자(고인의 며느리)의 직장피부양자(D여자고등학교 등)로 가입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마. 고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인 주소지 주요 변동사항 ○ 청구인 주소지 주요 변동사항 바. 청구인 및 고인의 넷째 자녀(2녀) 김OO 등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진술서 내용: 군 제대 후 취업하여 급여를 근간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모님이 안정된 생활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승선 중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아버님 명의로 A시 D동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에 장남(김OO)이 근무했던 OO자동차 영업점과 장남(김OO) 본인이 운영하는 OO보험대리점과 OO자동차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모님 두분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차량을 출고받아 되파는 자동차깡을 하였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해주고 보험을 들도록 하였으나, 결국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아서 어음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칭 카드깡, 자동차깡을 하여 보험영업점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으나 한계에 도달하자, 부모님이 사시는 D동 집이 차압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하 생략) ○ 김OO 2024. 5. 00.자 진술서 내용: (생략) 막내 아들의 과감한 진로결정(해양전문대 졸업, 원양해양선 기관사로 재직)으로 목돈 마련이 되어 비록 아들 집이지만 안정된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근근히 노후 아버지의 자존감을 지킨 채로 2000년 돌아가실 수 있었지요. 둘째 자녀 유족이며 큰아들 김OO은 몰락한 집안 환경과 혼탁한 세상에 분노, 반항하는 생활습관으로 살다가 오히려 부모와 형제, 친지들에게 행패를 일삼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뒷수습을 아버지와 형제들이 항상 감당해왔고요. 아버지 사후에도 방탕한 큰형의 뒷감당은 같은 지역에 사는 막내가 솔선수범해서 수습했어요. 심지어 큰형의 세 자녀조차 부모에게 맡겨졌으니 부모를 모시고 사는 막내아들이 먹이고 입히고 학비까지 댄 셈이죠. 아, 너무 자세하고 긴 얘기는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니까 그냥 줄여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 김OO 2024. 6. 0.자 진술서 내용: 다섯째 아들 김OO이 ① 아버지 생전에는 자신의 집을 마련해서 오랜 기간 모셨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며 문중 일에 참여했습니다. ② 아버지 사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제사까지(2012년 돌아가심) 즉 부모님 제사와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③ 단지, 안정되지 않은 생업 때문에(이 부분은 보훈처에서 꼭 실태조사를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국립현충원에 아버지 산소 이장 문제를 수년동안 해결치 못하고 있길래, 저 김OO이 둘째 유족 김OO 큰 오빠에게 활동비를 주며 정신차리고 아버지 이장문제를 해결해보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④ 그런데, 선순위 유족신청에 대해서 동생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혼자 신청해버린 것이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보다 여전히 방탕한 생활로 동생들을 무시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하 생략) ○ 김OO(청구인의 사촌 형제) 진술서 내용: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하였고, 사후에도 약 24년 동안 제사 및 성묘하였음을 인우보증인은 확인합니다. 고인과 저의 아버님을 남원시 송동면 송동리에 나란히 모셨기에 직접 목도한 사실이며, 고인의 제사에도 진술인도 참여하였기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9. 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본인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진술서 및 2남 김OO과 2녀 김OO의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를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고인은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96. 10. 00. 마지막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2000. 7. 0. 고인 사망시까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의 청구인이 고인을 특별히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2.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0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의 주로 부양 사실에 대한 추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선원으로 1983년 7월부터 1990년 5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91년까지 카프리 업소를 운영하였고, 1994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G가구점을 운영하였음. 위 기간 중 선원으로 근무하던 1983년 7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총 75회 72,716,777원의 급여가 부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이 확인됨. 고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1982. 9월부터 1991. 7월까지 A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진술서에서 버스운송 사업 조합에서 이사로 근무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82년에서 91년까지는 근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2녀 김OO(학교 선생으로 근무)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을 볼 때 91년부터 2000년 사망 시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과 고인은 87년 4월까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였으며 결혼 이후 분가하였다가 1993년 4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한 이후 청구인이 1996. 10. 00. 마지막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2000. 7. 0. 고인 사망 때까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1993년 OO동 OO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는 부친인 김OO님으로 이는 청약에 고인이 당첨이 되어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진술함. 고인은 생전 A로터리클럽 활동하였으며 해외 출국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고인이 1999. 6. 00. 출국 전 1999. 6. 0. 30만원 출금하여 용돈으로 드렸다고 주장하며 통장입출금명세를 제출하였음. 이 외에도 고인의 로터리클럽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진술함. 또한 사촌과 외사촌의 인우보증을 통해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하였고, 고인의 제사 및 성묘하고 있으며, 고인의 문중 활동 및 문중 친척들의 경조사에 고인과 함께 참여하였다고 인우보증 하였음.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김OO님의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 김OO 인건비 지급 통장기록(2009년 12월 ~ 2012년 12월), 기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통장 거래내역, 환은신용카드사의 부동산 차압 집행 판결문, 차량 구입 및 회수 후 잔존금 처리 내역서, OOO사과원 계약관련서류(2008년 ~ 현재), 김OO의 자필로 기록된 채무 현황 등에서는 고인의 부양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고인은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96. 10. 00. 마지막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2000. 7. 0. 고인 사망 시까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기간 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상호부양하였을 것으로 보임. 또한 청구인이 승무원(선원)으로 근무하는 83년부터 90년까지 고인의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또는 제출된 다른 자료에서도 청구인이 사고의 위험 때문에 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 것이며 이를 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은 1991년까지 버스운송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여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부양이 절실한 시기로 판단되지 않음. 1991년 이후 고인은 다른 경제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진술서에서 1남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형제가 생활비를 각각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이 고인을 특별히 정신적·경제적으로 부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이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제1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제2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나. 판단1)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로 부양’한 자녀라 함은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의미한다(헌재 2025. 4. 10. 2024헌가12 참조).2) 통상 ‘부양’이라 함은 자력 또는 근로능력이 없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 지금, 현물 제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복지 및 급부행정 영역에서 ‘주로 부양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피부양자의 자립 능력 유무는 핵심적인 척도가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주로 부양’의 개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유공자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유지를 돕는 것을 의미하되, 일상적 수발이나 정서적 지원 역시 부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자녀 중 ‘주로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동거 여부를 넘어 부양의 내용 및 기간,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국가유공자의 생애 전반에 걸처 생계 유지 및 지원에 실질적인 조력을 다하였는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반드시 고액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장기간 생계를 지원하던 중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돕거나 인근에서 정서적 유대나 돌봄을 제공한 자녀를 ‘주로 부양자’가 아니라고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급여내역서 및 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과 김OO 진술서상,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부양의 속성상 국가유공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시기의 부양 여부와 부양 내용 및 기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주로 부양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상적·정서적 지원 형태의 부양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바,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고인과 같은 주소지(OO아파트 10O-10OO, OO아파트 O-10O) 및 같은 행정구역(A시 B구 C동, D동)에서 거주하며 고인을 일상적·정서적으로 부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누나 김OO 및 사촌형제 김OO의 진술서상, 청구인은 고인의 보호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고인을 동반하여 문중 업무 및 제사 등과 같은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당시 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경제적 능력 유무에 관계 없이 장기간(1983년부터 1990년까지)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도 고인에게 일상적 수발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부양의 정도나 수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4)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고인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교사로 근무한 2녀 김OO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심의하였으나, 고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보험득실내역확인서상, 고인은 1993년부터 사망한 해인 2000년까지 청구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기간은 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부양이 절실했던 시기로 보이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그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사실관계 오인에 근거하여 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재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9. 0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