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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형 확정일인 2025. 4. 29.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사건번호 2025-18908재결일자 2026-02-10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25. 11. 10.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취소일자: 2025. 12.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자격취소일을 형이 확정된 2025. 4. 9.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이 2025. 4. 29. 확정되어 그 날부터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2025. 12. 1.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로 인해 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에서 2년 7개월로 늘어나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자격취소일은 2025. 12. 1.에서 2025. 4. 29.로 변경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17.
□
□ 법원으로부터 ‘(생략)’의 죄명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25. 4. 29.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8.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형 집행일 기준으로 직무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2025. 4. 29.부터 취소처분을 받기를 희망함다. 피청구인은 2025. 11.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자격취소일: 2025. 12. 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음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의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나. 판단먼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의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청은 그 의견에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7. 17.
□
□ 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5. 4. 29. 확정된바, 이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발생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회복지사는 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는 사회복지사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그 결격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면 결격사유 발생일부터 취소 처분일 사이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가 행한 모든 사무가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