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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포상금 등 반환명령액 감액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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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2. 청구인에게 한 부정수급포상금 등 반환명령에 대한 감액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포상금 등 반환명령액 감액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9343재결일자 2026-02-0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 □ □ 으로 재직 중에 업무상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족을 통하여 모집한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부정행위 신고서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이 명의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4. 8. 8. 청구인에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등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총액 17억 9,709만 8,830원,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2. 우리 위원회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중행심 2024-17666)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2. 25. 기각 재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9.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당초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함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음 - ○ 제목: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 반환명령에 대한 감액 통지 ○ 내용- 당초처분 내역 - 감경 후 내역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률에 근거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환수금액을 감액함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행정청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정이익등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으로 17억 9,709만 8,830원을 부과하는 당초처분을 한 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당초처분에 따른 부과금액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과금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2024. 10. 22.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5. 2. 25. 기각 재결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금지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