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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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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310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남)이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5. 8. 25.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면서 출국명령(출국기한: 2025. 9. 23., 이하 출국명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현재 학위 취득을 위해 1학기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한 시간이 모두 무의미해지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므로 과도한 이중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46조, 제68조, 제102조, 제10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등록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9.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동일 체류자격으로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나. B사업장 대표자는 2025. 8. 22. 1일간 청구인을 일급 15만원에 건물철거 업무에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확인·서명한 2025. 8. 25.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에 따라 2025. 8. 25. 청구인에게 2025. 9. 23.까지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제17조제1항,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3)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그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25. 8. 22. 1일간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취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은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불법취업 중 적발된 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와 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출국 후라도 재외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도 있는 점, 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