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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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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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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6. xx. 청구인에게 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을 허가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사건번호 2025-14287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유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25. 6. xx. 피청구인에게 A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xx. ‘고용의 필요성 입증 부족’사유로 그 발급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제1항), 그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제5항),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6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데,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재외공관에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초청자는 어디까지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거부된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인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외국인이지 초청인이 아닌바, 대리신청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초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피초청인에게 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피초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