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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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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549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A보훈병원은 2024. 12. 23.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이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5.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9년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조교 및 내부반장직을 수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귀마개나 기타 안전장치 없이 교육생의 사격 등을 지도하였는데, 계속되는 사격, 수류탄, M60 사격교육으로 인하여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청각 장애를 얻었다. 청구인은 난청증상으로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신장 질환 등 다른 질병과 생활고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청 증상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동일한 7급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관계 법령상 귀의 장애측정방법에서 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24. 11. 8. A보훈병원에서 검사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최소가청력치 ‘우측 55dB, 좌측 47.5dB’로 확인되어 2025년 제141차 상이등급 보훈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인정되어 7급 2106호로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18.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A보훈병원은 2024. 12.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였다.- 다 음 -1) 상이처: 이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2)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2105호3) 상이정도: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4) 이비인후과 소견: 청각 장애 5급(2019년 보훈병원)- ABR RT 60, LT 70db파 관찰- PTA RT 56, 66, 66 LT 65, 66, 64-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 80~100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5.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2)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우측 70dB, 좌측 60dB 에서 V파형 보임
3) 이명도검사 결과: 우측 귀 이명 관찰됨가) 2024. 12. 23., 2025. 1. 7.자: 양측 이명 있음나) 2025. 1. 10.자: 한쪽 이명 있음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여야 하는데,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공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1항 2104호’,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2105호’,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2106호’에 해당한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6급 1항 2104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고, ‘6급2항 2105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며, ‘7급 2106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하는데, 귀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한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최소 가청력치 기준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상 귀의 장애측정방법에서 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규정 외에 별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보조장치 없이 한 청력검사결과로 장애정도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보훈병원은 2024. 12.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과목 전문의는 ‘청각 장애 5급(2019년 보훈병원), ABR RT 60, LT 70db파 관찰, PTA RT 56, 66, 66, LT 65, 66, 64,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 80~1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2항 2105호로 판정한 점, A보훈병원에서 2024. 11. 8. 14:30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측정하였으므로 ‘우측 55dB, 좌측 47.5dB’의 기록을 청구인의 청력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11. 8. 14:20, 2024. 12. 23.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66.6dB, 65.8dB, 좌측 65dB, 63.3dB’로 측정되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청기를 착용한 채 청력검사를 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4. 11. 8. 14:30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7급 2106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6. 18.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