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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11. 청구인의 피초청인들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534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의 초청을 받은 A 국적의 B와 C(이하 ‘이 사건 피초청인들’이라 한다)가 2025. 7. 30. 피청구인에게 단기일반(C-3-1) 사증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11.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피초청인들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인데, 이 사건 피초청인들이 향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이 사건 피초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사증발급을 위한 ‘경제적 여건’ 심사의 대상은 이 사건 피초청인들을 초청한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검토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2)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사건 피초청인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이 사건 피초청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또는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