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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청원 이행청구
청구취지
재결요지
사건명 청원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3700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5. 3. 21.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발송하는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도 수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 분실 시 배상의 근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5조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청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제2호의‘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원법」 제5조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집행법 제117조는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원법」의 청원과 형집행법의 청원은 성격이 다르니 이 사건 청원을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 자체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따라서, 청원의 처리 여부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