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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10. 청구인에게 한 100일(2025. 11. 11. ∼ 2026. 2. 18.)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처분일의 1/2로 감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752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9. 25. 21: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양동안경찰서 관내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됨에 따라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벌점 100점을 받아 벌점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10. 10. 청구인에게 100일(2025. 11. 11. ∼ 2026. 2. 18.)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은 100점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1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기준치(40점) 이상에 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