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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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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4.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656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61년생, ○ ○ 국적, 남)은 2024. 10. 23. 피청구인에게 장기체류아동 보호자자격(G-1-81) 부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체류자격 부여요건 미비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장기체류아동 보호자자격 부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은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법률상의 근거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3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심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2000. 3. 4. 무역경영(D-9)자격으로 입국한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였으며, 2022. 10. 28.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3. 13. ‘조세체납 및 점수제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3. 27.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9. ‘체납 등 출국기한 유예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출국기한 유예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21. 체류기간 연장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4. ‘체류자격 부여요건 미비(국내법 미준수, 사회상규나 기타 중대한 법 위반)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불허 심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검토의견) 청구인은 2024. 10. 23. 국내출생 재학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부여받기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체납(체납액: 13억 4,588만 3,960원, 2025. 5. 28. 기준) 및 범죄이력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의견임2) (청구인 범죄이력) ① 2006. 1. 23. 외국환거래법 위반(벌금 500만원), ② 2007. 3.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벌금 30만원), ③ 2007. 6. 2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벌금 500만원), ④ 2019. 3.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벌금 50만원), ⑤ 2021. 9. 9. 사기(벌금 500만원), ⑥ 2021. 9. 13. 출입국관리법 위반(기소유예) ⑦ 2023. 7. 18. / 2023. 11. 10 도로교통법 위반(지명수배)라.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심사를 위해 마련한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장기체류아동 보호자(G-1-81)자격은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혜적으로 그 보호자에게 국내체류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국내에서 아동과 함께 체류하면서 실제 양육을 하였는지 여부2) 아동교육·양육의 진정성3) 국내법 준수4) 사회통합·적응 가능성 등5) 아동의 교육·양육 목적이 아닌 체류·취업 목적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6) 사회상규나 기타 중대한 법위반 여부 등마. 청구인의 자녀 A(2012년생, ○ ○ 국적, 남)는 국내출생 아동으로 2025. 3. 20. 일반연수(D-4-8)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이고, 청구인의 또 다른 자녀 B(2006년생, ○ ○ 국적, 여) 역시 국내출생 아동으로 같은 해 3. 5. 일반연수(D-4-8)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 국내대학 입학을 이유로 같은 달 20일 유학(D-2-2, 학사과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아 체류 중이며, 위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청구인의 아내인 C(1968년생, ○ ○ 국적, 여)는 같은 달 20일 장기체류아동 보호자(G-1-81)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이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2)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9조의2제6호에 따르면 사증발급 신청의 경우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나. 판 단청구인은 ‘장기체류아동 보호자(G-1-81)자격 부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은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① 위 출입국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바,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장기체류아동의 보호자로서 청구인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조세체납 및 수차례 국내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지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장기체류아동 보호자(G-1-81)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부여받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자녀들의 교육권은 적절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류자격 부여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