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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무효확인청구
관련 법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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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0. 청구인에게 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재심사결정(부지급)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9885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21. 2. 2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2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호흡기계 질환 등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결정(이하 ‘원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호흡기계 수진이력이 노출 전에 비해 노출 중, 후에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외 뇌전증, 여성질환 등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 유지’의 재심사 결정을 한 후 2025.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비염, 피부질환, 호흡곤란, 신경통증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고, 체내에 독성물질이 남아 질병으로 발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를 구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구성된 재심사전담병원 및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원심 결정에서 검토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심 결정을 변경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없음’ 의견으로 피해규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피해규제위원회에서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하여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심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2. 2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단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20. 피해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원심 결정을 하였다.- 다 음 -1) 구제급여 지급결정 여부 : 해당 없음2) 판단근거(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호흡기계 질환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나) 대상자가 호소한 피부질환, 척추의 근골격계, 신경질환, 유방 신생물, 자궁근종 및 부인과 질환, 녹내장, 신경증, 뇌전증, 기립성 저혈압, 실신, 두통은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다. 청구인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을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청구인의 서면진술, 원심 결정에서 검토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심사 결정을 한 후 2025.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결정내용 : 기존 결정 유지2) 판단근거(가) 대상자는 원심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불인정자로, 건강피햬 인정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나) 재심사 판정을 위해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의 의무기록을 추가 제출하였다.(다) 요양급여비용청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수진이력이 노출 전에 비해 노출중, 후에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외 대상자가 호소한 뇌전증, 여성질환 등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과성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 판정을 유지하여 ‘불인정’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같은 법 제8조제2호·제7호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판 단청구인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 인과관계의 근거로 제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각종 의무기록은 원심 결정 및 재심사 결정과정에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던 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구제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점,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피해구제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