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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취소청구 등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8. 청구인에게 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재심사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사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3949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0. 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A시 소재 B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선지급 신청(피해내용: 고혈압, 죽상경화증 등)을 하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 9. 10. 청구인의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 결정을 하였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결정에 따라 2024. 11. 1. 청구인의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의료비 315만 3,600원을 지급결정하고, 같은 해 12. 31. 청구인의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2024. 12. 31.자 등급결정에 불복하여 2025. 3. 18.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에 대한 피해등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28. ‘고혈압에 대한 재검토는 재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피해등급의 변동사항이 없다’며 청구인의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요건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시 고혈압에 대하여 기재하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이를 누락하여 판단한 점, 죽상경화증이 평가등급 외 질환이라는 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2024. 12. 31.자 등급결정서를 받은 이후에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판단을 제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한 사항인 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 9. 10. 청구인의 죽상경화증에 대해서만 구제급여 선지급 결정을 하였고, 선지급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8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제1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선지급결정서, 의료비지급결정서, 등급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2019. 10. 30. B제련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0. 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B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선지급 신청(피해내용: 고혈압, 죽상경화증 등)을 하였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2024. 9. 10. 청구인에게 ‘죽상경화증 1종 질환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한다’며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청구인 수령일: 2024. 9. 19.)하였다.
라. 환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 11. 1.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죽상경화증에 대해 의료비 315만 3,600원 지급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 31. ‘환경오염 피해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인정질환 중 피해등급 평가 대상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평가예외질환: 죽상경화증)’며 청구인의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구제급여 피해등급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죽상경화증’은 단독으로 중증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질병에 합병증으로 ‘죽상경화증’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가 상향된다.
바. 청구인은 2025. 3. 19.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에 대한 피해등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2024. 12. 31.자 등급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8.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2025. 5. 28. 제2차)에 따라 고혈압에 대한 재검토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죽상경화증에 대하여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 평가지표를 통해 산정한 피해등급의 변동사항이 없다’며 청구인의 피해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고,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2)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24. 3. 19. 법률 제20385호로 전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9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2025. 1. 1. 이전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피해등급 등의 결정·통지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였으나, 2025. 1. 1. 시행된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24. 3. 19. 법률 제20385호로 전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된 것)에 따라 피청구인의 업무로 변경되었다.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예비조사)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 별표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중증도 평가(별표 제1호)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등급 외로 구분되는데, 개별 질환에 관하여 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에 따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4)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에1항, 제2항에 따르면 제25조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5)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조,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는데,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고혈압’을 포함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 9. 10. 청구인에게 ‘죽상경화증 1종’에 대해서만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4. 9. 19.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훨씬 지난 2025. 3.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예비조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 피해내용으로 결정된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피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세부지침)’에 따라 ‘죽상경화증’이 단독질환으로 평가점수가 산정되지 않아 ‘등급 외’결정을 하였던 점,
②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환경오염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그 결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