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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993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참조).
나. 판단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며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A)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OOOO. O. OO.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O. O. OO.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OOOO. O. OO.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