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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행정심판 재결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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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사건번호 2024-19339의 심리와 재결을 이행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행정심판 재결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1110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21. 피청구인에게 교육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0. 14. 해당 심판사건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결을 구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은 위와 같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