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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종결통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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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통지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종결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015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25. 6. 12. 피청구인에게‘민원 답변 내용 중 일부 문구에 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진정·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6. 20.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근거 및 이유를 요구하는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등) 통지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3)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