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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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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판단관계법령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990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 O. OO. A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OOOO년 O월 A보훈병원에서 심장에 스텐트 2개를 추가 삽입하였는데도 이전과 동일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에서 OOOO. O. OO.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다. 나. A보훈병원에서 OOOO. OO. O.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좌심실 심구출율(LVEF)이 ‘62.8%’로 나타났고, ‘no RWMA(국소적 벽 운동 이상 없음)’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5급 5106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에 따르면, ‘5급 5106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또는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③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나. 판단관계법령상 이 사건 질병이 ‘5급 510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퍼센트 이하로 나타나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OOOO. OO. O.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청구인의 좌심실 심구출율(LVEF)이 ‘62.8%’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병원에서 OOOO. O. OO.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