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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미처리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확인청구사건번호 2025-14715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5. 9. 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사건번호: ****-****)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는 1. 행정심판 답변자료, 2. 내부 검토 및 보고 자료, 3. 행정심판 진행 및 사후처리 기록, 4. 행정심판 사후 처리 및 지휘 문서, 5. 행정심판 관련 운영 지침, 6. 행정심판 관련 현황 통계’의 공개를 청구(결정기한: 2025. 9. 12.,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1. “많은 양의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을 2025. 9. 26.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