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212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외국인)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A대학교 학사과정 2학기를 이수한 후, B대학교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2025.
○
○ .
○
○ .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
○ .
○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 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B대학교로의 입학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학교 변경은 학업의 지속성과 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고의적인 체류 목적 변경이 아니며, 출국 시 학업 단절, 학비 손실, 비자 재신청 불가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
○ .
○
○ . A대학교를 자퇴하여 제적처리 되었고, 자퇴 후인 2025.
○
○ .
○
○ . A대학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옮기는 자에게 학교 변경을 허가하라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B대학교에 학칙 상 이전 학교에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여 학교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학교의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학측의 답변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구인을 `학업을 중단한 자'로 판단하여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제9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제적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
○ .
○
○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C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을 마쳤고, 2024.
○
○ .
○
○ . A대학교 D학부 48개월 학사과정의 수학을 이유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25. 3. 31.)를 받았으며, 같은 해
○
○ .
○
○ . A대학교 E대학 F학부(G전공)에 입학하여 2학기를 이수하였고, 2025.
○
○ .
○
○ . 위 대학을 자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
○ .
○
○ . B대학교에 합격하고 같은 해
○
○ .
○
○ . 등록금을 납입한 후 같은 달
○
○ .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B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25.
○
○ .
○
○ .자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르면, 위 대학은 청구인의 H과 24개월 전문학사과정 입학을 허가하였고, 개강일은 2025.
○
○ .
○
○ .이며 2027.
○
○ .
○
○ .까지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B대학교의 2025.
○
○ .
○
○ . 표준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변경 전 대학 확인서'를 요청하자, 2025.
○
○ .
○
○ .자 A대학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
○ .
○
○ . 청구인에게 `학교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B대학교 학칙」 제23조제2호에 따르면, `이중학적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B대학교는 `우리 대학교는 이 사건 지침의 학교 변경을 위해 학칙 상 반드시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중학적 확인은 3. 1.자 학적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상담 시 입학 전 자퇴 또는 제적처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B대학교가 `학교 변경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전 학교의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은 학사의 경우 입학 후 최대 6년, 전문학사의 경우 입학 후 최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지침 중 `하위과정 이동 허용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24.
○
○ .
○
○ . 입학한 A대학교의 48개월 학사과정 체류기간 상한은 입학 후 최대 6년이고, B대학교의 24개월 전문학사과정 학업 종료예정일은 2027.
○
○ .
○
○ .까지인바, 하위 학위과정인 B대학교로 이동하더라도 현 체류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B대학교 학칙」 제23조제2호에 이중학적인 경우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B대학교는 학교 변경을 위해 학칙 상 반드시 자퇴나 제적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하위과정 이동 허용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2025.
○
○ .
○
○ . A대학교를 자퇴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보완요청에 응하기 위해 위 자퇴일 이후인 2025.
○
○ .
○
○ .자 A대학교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그 밖에 청구인이 관계법령 또는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었다거나 피청구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할 만큼 공익적·정책적 사유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학업을 중단한 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
○ .
○
○ .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