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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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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 . ○ ○ . ○ ○ .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503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 ○ ○ . ○ ○ . ○ ○ . 육군으로 입대하여 ○ ○ ○ ○ . ○ ○ . ○ ○ . 사망한 의무복무자(상병)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 ○ ○ ○ . ○ ○ .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 ○ ○ ○ . ○ ○ . ○ ○ . 고인이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 A 소속으로 복무 중 ○ ○ ○ ○ . ○ ○ . ○ ○ . ‘기관지 폐렴(추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 ○ ○ ○ . ○ ○ . ○ ○ .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구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 . ○ ○ . ○ ○ .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 ○ ○ ○ . ○ ○ . ○ ○ . 법령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하지 않고 반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의 사망은 단순한 질병사가 아닌 군 복무 환경에서 기인한 직무수행 중 재해로서 순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고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 또한 없는 점, 시대적 배경, 군 의무 체계의 미비, 기록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의무대 및 의무감실에서 폐렴 소견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바 있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화장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병무청장이 ○ ○ ○ ○ . ○ ○ . ○ ○ . 발급한 병적증명서상 고인은 ○ ○ ○ ○ . ○ ○ . ○ ○ .생으로 ○ ○ ○ ○ . ○ ○ . ○ ○ . 육군으로 입대하여 ○ ○ ○ ○ . ○ ○ . ○ ○ . 제적(사망)된 기록이 확인된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제 ○ ○ ○ ○ - ○ ○ ○ 호)상 ‘군번: ○ ○ ○ ○ ○ ○ ○ ’, ‘소속: 육군 A’, ‘사망연월일: ○ ○ ○ ○ . ○ ○ . ○ ○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폐렴(추정)’, ‘사망경위: 고인은 ○ ○ ○ ○ . ○ ○ . ○ ○ . 순직(순직 Ⅲ형(2-3-9))하였음’의 기록이 확인된다. 다. 화장보고서(A사령관, 제 ○ ○ ○ 호)상 ‘군번: ○ ○ ○ ○ ○ ○ ○ .’, ‘사망일시: ○ ○ ○ ○ . ○ ○ . ○ ○ . ○ ○ : ○ ○ ’, ‘사망원인: 하사 A은 ○ ○ ○ ○ . ○ ○ . ○ ○ .부터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근무 중 ○ ○ ○ ○ . ○ ○ . ○ ○ . 열이 심하여 병이 악화됨으로 ○ ○ ○ ○ . ○ ○ . ○ ○ . 대대의무대로 후송되었음. 대대의무대에서는 접수 후 진단 미정으로서 기관지 폐렴을 의심하여 가료하였으나, 열은 내리지 않고 고온이 계속되어 ○ ○ ○ ○ . ○ ○ . ○ ○ . B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가입원 결과 ○ ○ ○ ○ . ○ ○ . ○ ○ . ○ ○ : ○ ○ 사망하였음’, ‘군의관의 진단: 불명 열’, ‘사인: 병사’의 기록이 확인된다. 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 ○ - ○ ○ - ○ , ○ ○ ○ ○ . ○ ○ . ○ ○ .)상 고인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 Ⅲ형(2-3-9)’으로 결정된 기록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 ○ ○ ○ . ○ ○ .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망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음 - ○ 소속기관의 통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불명 열로 병사한 기록만 확인될 뿐, 고인의 사망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고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화장보고서상 ‘사망원인: (상략) 대대의무대에는 접수 후 진단 미정으로서 기관지 폐렴을 의심하여 가료하였으나, 열은 내리지 않고 고온이 계속되어 ○ ○ ○ ○ . ○ ○ . ○ ○ . B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가입원 결과 ○ ○ ○ ○ . ○ ○ . ○ ○ . ○ ○ : ○ ○ 사망하였음’ 및 ‘사인: 병사’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 고인은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4호에 해당함사. 청구인은 ○ ○ ○ ○ . ○ ○ .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에서 고인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판단되어 ‘순직 Ⅲ형’으로 결정된 기록이 있음 ○ 또한 일반적인 의학정보상 ‘폐렴’의 원인은 미생물 감염, 이물질 흡인, 가스 흡인 등으로 알려져 있고- 고인의 화장보고서상 ‘기관지 폐렴 의심’이라는 기록 이외에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달리 이전 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자. 청구인은 ○ ○ ○ ○ . ○ ○ .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령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하지 않고 반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 . ○ ○ . ○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순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군인이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구분하는데, 순직자의 경우에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의 화장보고서(A사령관, 제 ○ ○ ○ 호)상 ‘사망원인: 하사 A은 ○ ○ ○ ○ . ○ ○ . ○ ○ .부터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근무 중 ○ ○ ○ ○ . ○ ○ . ○ ○ . 열이 심하여 병이 악화됨으로 ○ ○ ○ ○ . ○ ○ . ○ ○ . 대대의무대로 후송되었음. 대대의무대에서는 접수 후 진단 미정으로서 기관지 폐렴을 의심하여 가료하였으나, 열은 내리지 않고 고온이 계속되어 ○ ○ ○ ○ . ○ ○ . ○ ○ . B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가입원 결과 ○ ○ ○ ○ . ○ ○ . ○ ○ ., ○ ○ : ○ ○ 사망하였음’, ‘군의관의 진단: 불명 열’ 및 ‘사인: 병사’의 기록만 확인되고, 고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욱훈련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 ○ - ○ ○ - ○ ., ○ ○ ○ ○ . ○ ○ . ○ ○ .)상 고인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판단되어 ‘순직 Ⅲ형’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